군인사소청과 행정소송
 
· 인사소청과 행정소송
 
‘군인이 위법·부당한 전역, 제적 및 휴직 등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
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
이에 대한 심사를 소청하는 것’이며(「군인사법」제51조),
인사소청은 인사소청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합니다.
불리한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사소청을 거쳐야 합니다.
즉 “전역 또는 제적과 징계 및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한
불리한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군인사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
소청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”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
위법한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
반드시 인사소청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(군인사법 제51조의2).
 
·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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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직해임 처분 (취소소송)
	 
	 
	- 지휘관은 징계처분을 받을 만한 혐의사실이 발견된 경우,
 
	- 해당 징계혐의대상자에게 징게처분을 하기 전에도 사전적 인사조치로서
 
	- 보직해임 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(군인사법 제17조).
	보직해임은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으로, 보직해임 처분이 있을 경우, 
	- 인사소청과 행정소송으로 다투게 됩니다.
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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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전역처분 (취소소송)
	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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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- 전역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현역복무부적합에 따른
 
	- 전역처분이 내려질 경우, 인사소청과 행정소송을 통해
 
	- 위 전역처분을 다투게 됩니다.
	현부심 전역처분은 군인신분의 박탈이라는 
	- 상당한 불이익을 가져오기 때문에
 
	-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
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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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면경고 (취소소송
	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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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- 서면경고는 징계권자가 징계 건이 경미하여 징계불요구를 하면서
 
	- 징계혐의대상자에게 서면으로 경고장을 수여하는 것으로
	(형사사건으로 보면 기소유예처분과 동일합니다), 
	- 군인징계 종류에는 해당하지 않지만,
 
	- 군인(장교, 부사관)이 서면경고를 받을 경우,
	성과상여금의 10%가 감면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어, 
	-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합니다.
	서면경고처분의 경우, 인사소청과 행정소송으로 다투게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