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뢰인은 병역의무자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에서
이전의 몸무게에 비해 체중이 상당히 감량되었는데
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속임수를 한 것으로 인지되어
병역법위반의 내사가 진행된 사건입니다.
YK 국방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.
1
변호인은 의뢰인이 위 신체검사를 받았을 당시에,
가정문제, 학업스트레스, 사업실패 등
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체중이 감소한 것을 주장
2
이에 관하여 필요한 증거들을 준비·제출
3
혐의사실을 다투며 변론을 다함
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,
의뢰인에게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,
입건하지 않고 내사로 종결된 사건입니다.
이 사건에서 만일 의뢰인에게
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면 입건·수사되며,
나중에 병역의무에 관하여도
문제가 발생하였을 것이나,
필요한 증거들을 활용하며 변론을 다하여,
내사종결로 무사히 마무리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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